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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4일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며, 착수한 이후에는 진행 단계에 따라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실비만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그리고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가 판매하는 트레이닝·실무투입 패키지(이하 "서비스")의 청약철회,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 (착수 전 전액 환불)

결제 후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이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서비스 제공 착수"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시작된 시점을 말합니다.

  • 담당 매니저가 배정되어 이용자에게 안내된 때
  • 비자·체류 관련 심사 서류의 준비 또는 수집이 시작된 때
  • 트레이닝 일정이 확정되어 제휴 기관에 등록된 때
  •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를 위해 제3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한 때

제3조 (착수 후 환불 기준)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에는 진행 단계에 따라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제3자에게 지급된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공제액은 결제 금액과 진행 상황에 따라 산정하여 환불 전에 이용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안내합니다.

진행 단계공제 기준환불 범위
착수 전공제 없음결제 금액 전액
매니저 배정·초기 상담 완료결제 금액의 15%나머지 전액
트레이닝 진행 중결제 금액의 15% + 이미 진행된 트레이닝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나머지 금액
심사 서류 준비·제출 진행 중위 항목 + 행정사 수수료 등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된 실비나머지 금액
관계기관 접수 완료 이후이미 지출된 실비 전액 및 제공 완료된 서비스 대가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제4조 (분납 결제의 환불)

  • 분납을 선택한 경우, 환불 대상 금액은 실제로 결제가 완료된 회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취소 접수 시점 이후의 미결제 회차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가 결제 완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 사유에 의한 환불)

  •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전액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 제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일정에 반복하여 참여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실비

제7조 (비자 발급 결과와 환불)

비자 발급 여부는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심사 결과에 따르며, 회사는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심사 결과 불허된 경우에는 제3조의 단계별 기준에 따라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지출된 실비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제8조 (환불 절차와 기간)

  • 환불 요청은 고객센터(02-6229-9229) 또는 이메일(contact@grigoent.co.kr)로 접수합니다.
  • 회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 내역과 환불 예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 환불은 이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PayPal 등 해외 결제 수단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결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결제 대행사의 환율 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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